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수뇌부, 신 대법관에 사퇴 권고

등록 2009-03-10 19:56수정 2009-03-10 22:28

“대법관 발언에 압력느껴 전기통신법 위헌신청 기각” 진술 확보

법원 수뇌부가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로부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압력으로 피고인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신 대법관은 이날,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을 집중적으로 보낸 경위 등을 6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에게 당시 전자우편 내용과 이미 조사를 마친 형사단독 판사들의 증언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또 신 대법관이 시국사건들의 위헌제청 신청 기각을 판사들에게 요청했는지,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을 보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수뇌부가 조사단을 통해 신 대법관 쪽에 용퇴를 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로부터 ‘지난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려고 했지만, 신 대법관의 발언에 압력을 느껴 피고인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고참급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말을 압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재판 결과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반면, 젊은 판사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위헌제청을 기각하게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을 한 박재영 전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대교협, 본고사·고교 등급제 허용

▶법원 수뇌부, 신 대법관에 사퇴 권고

▶개성공단 왕래 ‘묶었다 풀었다’ 계산? 실수?

▶미 무역대표 “한-미FTA, 현 상태 수용못해”

▶죽음으로 내려놓은 ‘등록금·취업 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