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발언에 압력느껴 전기통신법 위헌신청 기각” 진술 확보
법원 수뇌부가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로부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압력으로 피고인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신 대법관은 이날,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을 집중적으로 보낸 경위 등을 6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에게 당시 전자우편 내용과 이미 조사를 마친 형사단독 판사들의 증언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또 신 대법관이 시국사건들의 위헌제청 신청 기각을 판사들에게 요청했는지,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을 보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수뇌부가 조사단을 통해 신 대법관 쪽에 용퇴를 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로부터 ‘지난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려고 했지만, 신 대법관의 발언에 압력을 느껴 피고인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고참급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말을 압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재판 결과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반면, 젊은 판사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위헌제청을 기각하게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을 한 박재영 전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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