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0일 ‘수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신상우(72)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재는 2005년 10월께 조영주(53·구속기소) 당시 케이티에프(KTF) 사장한테서 “청와대에 접수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가 내려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회사 협력업체인 ㅇ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9월까지 76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을 ㅇ사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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