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내연관계…2억 받고도 뇌물 적용못해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안마시술소에서 경찰관이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사안 같았으면 구속을 하고도 남았겠지만, 돈을 주고받은 이들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올해 초, 경찰관이 내연녀를 내세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게 챙긴 업소 주인 남아무개(47)씨의 내연남이 차아무개(48) 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가 남씨한테서 2억1천만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대어’를 건진 것 같던 검찰은 법리적 난관에 부닥쳤다. 남씨와 차씨의 관계가 부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도중 “참 골치 아픈 사건”이라며 “돈은 오갔는데 오래된 내연관계로 드러났고, 남씨는 ‘박봉을 받는 남편의 생활비를 보태줬을 뿐’이라는데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11일 차 경사에게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안마시술소가 차 경사가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 밖에 있고, 불법 영업을 도와준 사실도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구대 ‘총무’ 자격으로 남씨한테서 2년 동안 매달 90만원씩 받아 나눠 쓴 서울 강남경찰서 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식사 접대와 한약 등을 받은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 3명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징계 통보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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