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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국-예일대, 법정공방 본격 시작

등록 2009-03-12 13:22

미 현지법원, 예일대의 “소송가치 없다” 신청 기각
동국대, ‘명예훼손’ 예일대 상대 5천만달러 손배소송

동국대가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를 둘러싸고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두 학교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국대는 12일 "예일대가 소송 자체에 대한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예일대는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였기 때문에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법정에서 명예훼손 여부와 책임 정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예일대는 신씨의 학위 취득 여부를 묻는 질의에 2005년 9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국대에 보내고도 이후 이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본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지난해 2월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예일대는 작년 9월 법원의 화의조정을 통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달러를 들여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했지만 동국대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번 `소송 기각 신청'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동국대는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과 부총장실 법무실장, 공보부 부실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심리를 벌여 `예일대의 거짓 해명으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6개월 간의 법정 다툼이 끝나면 법원은 양측을 불러 다시 화의조정 절차를 밟게 되며 이마저도 결렬되면 판결을 내린다고 동국대는 전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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