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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기 산이라도 나무 뽑으면 불법

등록 2009-03-12 14:38수정 2009-03-12 14:50

자기 소유 산 소나무 뽑아 밭에 옮긴 40대 적발

자신 소유의 산에서 나무를 뽑아 팔려던 40대 남성이 당국에 적발됐다.

전남 영광군은 12일 야산에서 소나무 38그루를 무단으로 파낸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농업)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남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산에서 30년생 소나무 38그루를 파내 이 가운데 17그루를 자신의 밭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소나무는 밑동의 지름이 30㎝가량으로, 시중에 내다 팔면 한 그루에 100만~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영광군은 전했다.

김씨는 산에서 나무를 무단 굴취(掘取)해 팔면 비록 자신의 소유라고 해도 불법이지만, 논밭이나 나대지에서 얼마간 키우다가 팔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영광군은 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을 막론하고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없다"며 "일반인들이 식목일을 앞두고 산에 갔다가 법 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영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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