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 참사’ 때 농성에 참여했던 천아무개(45)씨 등 3명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진압을 막기 위해 화염병 등을 던져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 가운데 아직까지 입원 중인 지아무개씨 등 2명은 현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농성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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