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회 안통하면 불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62·인천 연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담당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이 후원 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연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된 만큼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황 의원이 수표를 직접 받고 두 달 뒤에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전달 역할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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