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2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민주당 당직자인 신아무개(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의 목을 두 팔로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다른 민주당 당직자 2~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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