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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경폭행' 민가협 6명 체포영장 방침

등록 2009-03-13 16:15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민가협) 회원 6명 전원이 13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가협 관계자는 "경찰이 전 의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이제 다른 혐의를 들이대며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출석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 경찰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 의원을 폭행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구속)씨를 연행하려던 여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34.여)씨 등 민가협 회원 6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 이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내일 중으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와 함께 전 의원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입건된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14일께 결정할 예정이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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