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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상고심' 대법관 전원이 재판

등록 2009-03-13 17:34

이용훈 대법원장.안대희 대법관 재판 배제
두 건의 삼성재판 상고심 중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한다.

따라서 대법관 전원이 사실상 삼성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13일 재판 연구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에서 심리를 해왔으나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가 돼 재판에서 배제된다.

안대희 대법관도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다.

특정 사건에 관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빠지거나 두 명의 대법관이 한꺼번에 배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의 경우 소부로 넘겨져 주심 대법관이 다른 3명의 대법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때, 사회적으로 사건의 파장이 클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18일 소부가 개편되기 전 이 사건을 맡았던 김능환ㆍ양승태ㆍ박시환ㆍ박일환 대법관은 서로 의견합치가 안 돼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의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과 별개로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는 이 전 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전 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지 않더라도 두 사건은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유ㆍ무죄를 정반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 사건은 파기환송된다.

이 전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삼성사건 특별검사법상 작년 10월10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나 다섯 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2005년 10월 1심 선고, 2007년 5월 항소심 선고가 각각 내려진 뒤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성혜미 이한승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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