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도 함께 심리될듯
1심 변호맡은 대법원장 제외
1심 변호맡은 대법원장 제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이 같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기소된 삼성 특검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빠진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에버랜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함에 따라,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재판연구관들에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 공보관은 “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은 비밀이어서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소부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경우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제척사유에 따라 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제척사유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빠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 재직 당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안대희 대법관도 전원합의체에서 제외된다.
오 공보관은 “에버랜드 사건과 이 전 회장 관련 사건의 쟁점이 일부 같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논의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같은 날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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