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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이즈 택시기사, 콘돔없이 수십명과 성관계

등록 2009-03-13 19:28수정 2009-03-14 15:11

술집 종업원·취객등 상대로
콘돔 안쓰고 장면 촬영까지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임에도 콘돔 등 전염 방지 장치 없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속옷을 일삼아 훔쳐온 전아무개(27)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매개행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전씨가 2003년부터 제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단란주점과 노래방의 여성 도우미, 술에 취한 여성 승객 등 수십명과 콘돔 등 에이즈 전염 방지 장치 없이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에이즈 환자가 일부러 에이즈를 전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전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나 술집 종업원 등을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원룸에서 400여장의 여성 속옷과 여성 10여명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파일을 압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전씨는 담당 보건소에서 관리해왔으며, 30차례 이상 상담과 투약, 검진을 받아와 건강이 양호하다”며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이나 2004년 이후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주 적게 검출돼 에이즈 전파력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003년 6월 군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의병 제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정밀진단을 거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됐다.

제천/손규성, 정세라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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