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1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민석(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아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법 집행에 불응해 죄질이 무겁지만 대가 약속 없이 후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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