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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충북교육감, 모교 62억 부당지원

등록 2009-03-13 19:39

있는 기숙사 또 짓고…강당 불법개축 거들고…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
감사원은 13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모교에 특별교부금 등 모두 62억7100만원의 교육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모교인 청주고교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주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 순위 1번으로 신청하도록 충북교육청에 지시해 12억6천만원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교육감은 또 같은해 11월 8일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도록 지시해 다음달 20일 19억원을 역시 정부로부터 교부받았다. 당시 이 교육감은 14대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지방자치법상 2007년 11월6일부터 12월3일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충북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2007년 3월15일 재난위험시설심의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청주고 강당을 개축해 강당과 급식소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축비 20억140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학교강당이 개축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개축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심의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충북교육청은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2007년 이후 82억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62억7100만원이 이 교육감의 모교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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