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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자법 위반 혐의’ 이강철 전 수석 구속

등록 2009-03-13 23:05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3일 2004~2005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업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자금을 관리한 노아무개(구속)씨를 통해 사업가 조아무개씨한테서 2억1천여만원, 조영주(53·구속) 전 케이티에프(KTF) 사장한테서 5천만원을 받고, 김대중(61) 전 두산중공업 사장과 정대근(65·구속) 전 농협중앙회 회장한테서도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로 향하면서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으려 하는데 들어가야겠지”라면서도 “정치보복은 나를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한다”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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