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5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중국에서 불법 수입된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를 판매해 온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중국 내에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로렉스, 까르띠에, 쇼파드 등 명품시계를 위조한 뒤 이를 국내에 반입, 가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개당 30만∼100만 원에 판매해왔다.
이들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은 타인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출금해 세탁한 다음 다시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해왔다.
관세청은 해당 쇼핑몰에서 시계를 위장구매한 뒤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판매대금 인출자를 2주 간 은행에서 잠복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관세청은 최근 불법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유사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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