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검찰 강압수사…폭로 막으려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최열(60) 환경재단 대표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ㄱ사의 전직 임원 오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재단 쪽은 “오씨가 검찰 조사 때 강압 수사를 당했으며,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체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회삿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ㄱ사 이아무개 회장을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처남인 오씨가 2007년 최 대표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전세자금으로 1억3천만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ㄱ사가 경기도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최 대표에게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재단과 오씨의 변호인인 여영학 변호사는 “검찰이 오씨를 조사하면서 ‘최 대표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회유하며 12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폭언과 함께 집기를 걷어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날 체포 뒤에도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ㄱ사 이 회장을 조사하면서도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고 몸수색을 했으며,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무리하게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씨가 지난주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체포했을 뿐이며,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 접견도 문제가 없었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트집잡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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