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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동명이인 30대 여성 강제연행 ‘물의’

등록 2009-03-16 11:25

경찰이 죄가 없는 30대 직장 여성을 범죄 용의자로 강제연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 원주의 A(31.여) 씨는 지난 12일 오후 직장에서 일하던 중 경기 이천경찰서 소속의 형사에게 강제 연행돼 원주경찰서로 넘겨졌다.

A 씨는 연행 당시 경찰로부터 "폭력 및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는 말을 듣고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강력 항의했으나 묵살된 채 회사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배관서인 원주경찰서로 연행됐다.

A 씨는 원주경찰서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8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모 주점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던 김모(2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뒤 달아난 혐의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동명이인(同名異人) B(30.여) 씨가 용의자인 것으로 밝혀져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귀가했으나 곧바로 수배가 해제되지 않아 13일 오후 이천경찰서에서 또 다른 경찰이 찾아와 이를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A 씨와 가족들은 "경찰의 수배자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 수 있느냐"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원주경찰서 측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이름과 성별, 거주지역까지 같은 A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으며 연락도 안돼 지명수배 조치를 하게 됐다"며 "A 씨에게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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