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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김우철 형제 등 간첩조작의혹’ 재심권고

등록 2009-03-17 10:11

진실화해위, 군부독재시절 간첩조작사건 2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7일 "군사독재 시절 발생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2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진실을 밝힌 사건은 `김우철ㆍ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2건이다.

김우철 형제 사건은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김우철(당시 58세)씨가 1975년 2월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경찰에 불법연행된 뒤 고문ㆍ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것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김씨 형제를 경찰서 인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채 고문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백을 강요했고, 이들 형제의 친인척도 10여일간 구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일부에게서 석방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철씨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철씨는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고,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김상순 사건은 1983년 당시 스물일곱살이던 김씨가 보안부대에 연행된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생활고를 겪던 김씨는 1981년 말부터 일본에 건너가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귀국하기를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대구의 보안부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행적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김씨를 연행했다.

자신의 삼촌이 `동백림간첩단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연좌제 피해를 받기도 했던 김씨는 영장 없이 38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회유에 못이겨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검찰의 보안부대 위법 사실 묵인과 법원의 충분하지 않은 심리까지 겹치며 형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관련자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현재 재일교포 간첩사건 30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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