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17일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얼굴에 문신을 새긴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제주해안경비대 전투경찰대 손모(20) 일경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일경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부대의 담을 넘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일경은 탈영한 지 하루 만인 3월 1일 경찰에 붙잡혔다.
손 일경은 지난해 7월 휴가를 나간 뒤 제때에 복귀하지 않고,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중순께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문신가게에서 왼쪽 뺨에 가로 8cm, 세로 10cm짜리 용문신을 새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첫번째 탈영 당시 손 일경에 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에 두번째 탈영과 얼굴 문신 부분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얼굴에 용문신을 새긴 것은 동료 부대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대민접촉을 어렵게 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6항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로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첫번 째 탈영 당시에는 법리 적용을 놓고 고심한 끝에 문신 부분은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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