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파문]
“의결 앞서 충분한 논의 필요”
일주일 뒤나 심의 시작할 듯
“의결 앞서 충분한 논의 필요”
일주일 뒤나 심의 시작할 듯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맡겨졌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을 조사하고,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발도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징계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에게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내며, “추후 심의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신 대법관 관련 안건은 논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비법률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23일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기까지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징계 여부 등의 의결까지 신 대법관 문제의 처리는 장기화할 수도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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