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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몽준 뉴타운 공약 ‘유죄’ 벌금 80만원

등록 2009-03-17 1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지난해 총선에서 뉴타운 건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뉴타운 발언은 원고 없이 연설하던 중 나온 말로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이고, 경쟁자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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