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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 40대 석방

등록 2009-03-18 17:33

대구지법, 무죄 정황 5가지 제시 석방
검.경 무리한 수사 `도마위'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혐의로 구속기소돼 '억울한 옥살이' 5개월 끝에 무죄로 석방됐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후 7시20분 대구의 모 지하 무도장에서 100여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A씨는 수차례 부른 종업원이 오지 않은데다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테이블 위 촛불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으로 불을 냈고 지배인과 손님 등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는 것이다.

휘발유와 성냥은 무도장 입구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 사물함에서 가져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5가지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도장 건물 바닥이나 다른 물체가 아닌 테이블 위 촛대(종업원 호출용)의 갓 안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 한 점 ▲불을 붙이는데 사용한 휘발유통은 라이터에 기름을 보충할때 사용하는 휴대용(캔 음료수 크기)이고 소형 휘발유통으로 구두 광택을 내는데 사용해온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무도장 바닥에 불이 옮겨붙자마자 티셔츠를 벗어 불을 끄려했고 본인도 머리카락을 그을리고 다리에 화상을 입은 점 ▲경찰이 올때까지 도망 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당함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 ▲이 무도장은 A씨가 수년간 출입하며 시간을 보내던 곳 등을 이유로 방화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재야 법조계에선 검.경찰이 무도장 관계자들만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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