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독립운동가 62명 가족관계등록부
단재 신채호 등 일제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호적 등재를 거부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채호와 서일(대한군정서), 안무(국민회), 윤기섭(임시정부)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채호는 1912년 일제가 호적제도를 개편하자 “일본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호적 등재를 거부했다.
그러나 해방 뒤 정부가 일제 때 만들어진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신채호는 호적이 없는 사실상 ‘무국적자’가 됐다.
그 뒤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지만 옛 호적이 없는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전에 숨져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고쳐 지난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처는 이후 신채호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호적이 없이 숨진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직계비속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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