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학교 무기계약직에 ‘해고 독소조항’

등록 2009-03-18 19:50수정 2009-03-18 22:44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현황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현황
‘계약해지 요건’ 담은 취업규칙에 서명 강요…고용안정 ‘퇴색’
서울 ㄱ중에서 17년째 교무 보조일을 해 온 김아무개(33)씨는 2년 연속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 쪽에서 요구한 취업규칙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도입해 놓고, 업무 실적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동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조리사, 교무·서무 보조 등으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상시 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인사관리 규정)을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2007년 학교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의 통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 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예시안’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 ㄱ중, ㅇ중 등 일선 학교에서 이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히 정부가 강도 높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중이어서 문제의 취업규칙이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9월까지 학생 수 60명 미만인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원을 관리하면서 불가피한 퇴직자들을 우선 조정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를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취업규칙이 무기계약직을 마음대로 쫓아내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해고 규정을 집어넣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2007년 취업규칙 예시안에 비슷한 내용의 해고 규정을 넣으려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일자 백지화시킨 바 있다. 강호민 변호사는 “노동자 본인의 의지나 행위 등과 관계없이 학교의 사정 때문에 해고할 경우 나중에 부당해고 다툼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