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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노조 “신영철 대법관 사퇴안하면 고발”

등록 2009-03-19 19:59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예금반환 청구소송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려고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예금반환 청구소송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려고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언소주’는 이미 고발장 제출…대법 윤리위에 조사결과 회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신영철 대법관을 수사해 달라며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대법원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 대법관이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아는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점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없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촛불 연행자 모임’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검찰, 사법부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촛불’ 탄압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누리꾼과 촛불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날 ‘촛불 재판’ 관여 사건을 추가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특정 판사들이 선고를 미루려는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하며, 이메일의 유출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 결과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냈으며, 대법원은 다음달 중으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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