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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행 전 위원장 징역 2년 집유 3년

등록 2009-03-19 20:06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시위, 이랜드 매장 점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행(51)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총파업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을 목적으로 한 시기집중 파업일 뿐 불법임을 알고 선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무효나 물·전기·가스·철도 사유화 폐지 등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이 파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이랜드 노사 분쟁에 개입해 이랜드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각종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산하 모든 연맹이 파업에 동참하지는 않았고 이랜드 투쟁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한 점, 불법집회가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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