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처음 만난 과자 판매점 여종업원에게 결혼해달라며 오랫동안 조른 혐의(퇴거불응)로 캐나다인 H(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과자 판매점에 들어가 3시간 동안 머물며 판매원 A(24.여)씨에게 결혼해 달라고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입국해 학원강사 등으로 일한 H씨는 경찰에서 "첫눈에 반해 프러포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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