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3학년 교실에서 A(15)양이 영어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자리에 앉지 않자 이를 나무라던 여교사 B(52)씨를 폭행했다.
A양은 B교사가 수업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기록하자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승강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교탁 위에 있던 출석부로 B교사를 내리쳤다.
학교 측은 17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양에 대해 정신과 치료와 외부기관에서 5일 이내의 특별교육 이수를 받도록 결정했다.
이 학교 교감은 "A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징계 대신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B교사의 수업도 재배정했다"고 말했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창원=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