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치 25면 “통비법 개정 때 업체비용 얼만지 따져볼 것” 기사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내역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강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1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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