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개발업체 돈거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20일 환경운동연합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를 4개월여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후원금을 낸 기업 담당자 등 수십 명을 소환조사하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재단에 용역을 맡긴 ㄱ개발 쪽 인사와 최 대표가 1억3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경위를 조사해 왔다. 최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던 2002년 이후 공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최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개발업체 쪽과의 돈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업체 회장의 친인척인 오아무개씨한테서 1억3천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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