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해당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을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또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