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벌 필요성 크나 반성하고 정년 1년 남겨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공정택(75)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최아무개(62) 서울 ㅁ중학교 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공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정한 선거운동을 해, 공정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에 교장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정년을 불과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교육감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게 돼 있다.
최 교장은 지난해 6월 학년별 학부모회 회장들을 교장실로 불러 “전교조 지지 후보가 교육 수장이 되면 학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도 할 수 없어 교육 현장이 피폐해질 것이니 공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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