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신규 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시설 융자비는 모두 500억원 규모로,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무이자이지만, 대출 수수료(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연 1% 수준)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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