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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설사 위한 뉴타운 정책 비리 부추겨

등록 2009-03-23 08:27

200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비리가 폭증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 서울지역에서 최초 시행된 ‘주거지역 종세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의 막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높이·층수·용적률(건물 바닥 넓이의 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세분화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2003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 때문에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최대 400%’까지 보장됐던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250%’로 줄어들었다. 이는 곧바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불러왔다. 때마침 수도권 새도시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새도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 공개 압력이 커지자 ‘재개발’이 갈 곳을 잃은 건설자본의 새로운 돈벌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게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야심차게 추진한 ‘강북 르네상스’, 즉 ‘뉴타운 정책’이었다.

이주원 성북주거복지센터 지역사업국장은 “당시 재개발의 사업성은 예전에 견줘 많이 낮아졌다”며 “건설자본이 수익을 내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조합원들까지 속이는 일이 잦아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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