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전국철도노조가 회사 쪽에 7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천만원보다 많은 69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제한 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파업 종료 다음날인 2006년 3월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날도 전철과 케이티엑스(KTX)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는 직권중재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춰 볼 때 직권중재는 합헌이어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났는데도 2006년 3월1~4일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관련법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일어났을 때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나오면 15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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