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 행사참여 금지 의무화 추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들을 상대로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서의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인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표준계약서에, 장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술자리 참석이나 성접대 요구를 막기 위해 ‘본인 동의 없는 행사 참여를 금지한다’는 포괄적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내달부터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이전 등 불공정한 조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는 기획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중하위 연예기획사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당시 10대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총 354명 연예인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46가지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처를 했다.
공정위는 또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표준계약서 마련 작업을 애초 일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5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이번주까지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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