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69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것도 1심이 내린 51억7천만 원보다 액수를 18억 2천만 원이나 늘려서 말이다. 아마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신의 추상같은 판결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보자. 전국철도노조의 노조비가 얼마나 되고 노조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액수이면 거의 철도 노동자들의 껍질을 벗기는 수준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거액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닌 모양이다. 2006년에도 대법원이 노조에 2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말이다.
정부기관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은 불법파업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이 개운치 않을 것 같다. 물론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법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거미줄처럼 감시해서 말이다. 합법적인 파업도 어느 순간에 당국에 의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힐지 모른다. 이래서 파업을 하면 안 되고 저래서 파업을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직권중재 기간 중의 파업금지 조항도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2008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정도이면 그 사이에 사측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불법이나 편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사측의 어떤 정책 변경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공익에 심대한 위해(危害)를 가했을 수 있다(예컨대, 철도의 민영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측의 불법은 사내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나마 파업을 하면 언론은 그 원인을 덮어버리고 노동자들만 매도하기 바쁘다. 사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할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업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쓰는 마지막 저항이다. 솔직히 웬만하면 노동자들이라고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하고 싶겠는가? 제 밥줄이 떨어지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 나라의 공권력과 법은 기업이나 기업주가 아무리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대부분의 경우 기업(가)의 사기진작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는 이유를 들먹이며 처벌하는 시늉만 한다. 한 마디로 처벌은 솜방망이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경우 그 기업의 껍질을 벗길 정도로 가혹하게 벌금을 부여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공권력과 법은 유독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추상같고 가혹하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벌금 선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분명이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도 말이다. 이번 재판은 철저하게 친자본적인 재판이다. 한 마디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벌금이 무서워서 감히 파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파업을 하려면 패가망신을 할 각오를 하라.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다. 거의 법이라는 이름의 협박 수준이다. 물론 불법파업을 좋게 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 처벌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파업을 하기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그런데 법원이 그런 일련의 과정은 다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정도이면 그 사이에 사측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불법이나 편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사측의 어떤 정책 변경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공익에 심대한 위해(危害)를 가했을 수 있다(예컨대, 철도의 민영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측의 불법은 사내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나마 파업을 하면 언론은 그 원인을 덮어버리고 노동자들만 매도하기 바쁘다. 사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할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업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쓰는 마지막 저항이다. 솔직히 웬만하면 노동자들이라고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하고 싶겠는가? 제 밥줄이 떨어지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 나라의 공권력과 법은 기업이나 기업주가 아무리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대부분의 경우 기업(가)의 사기진작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는 이유를 들먹이며 처벌하는 시늉만 한다. 한 마디로 처벌은 솜방망이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경우 그 기업의 껍질을 벗길 정도로 가혹하게 벌금을 부여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공권력과 법은 유독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추상같고 가혹하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벌금 선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분명이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도 말이다. 이번 재판은 철저하게 친자본적인 재판이다. 한 마디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벌금이 무서워서 감히 파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파업을 하려면 패가망신을 할 각오를 하라.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다. 거의 법이라는 이름의 협박 수준이다. 물론 불법파업을 좋게 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 처벌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파업을 하기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그런데 법원이 그런 일련의 과정은 다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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