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신상공개 결정권
피의자가족 인권침해 등 논란
피의자가족 인권침해 등 논란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낸 개정안은 해당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또는 아동 성폭력,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증거 관계가 명백할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유전자정보(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5년 동안 살인이나 강간 범죄가 31.5% 느는 등 흉악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혜진·우예슬양 피살 사건과 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지존파 등 예전 사례를 봤을 때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의자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법 개정을 너무 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송경화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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