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며 행정안전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저녁 행안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연 장애인단체 회원 박아무개(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경찰의 해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 20여 명은 이날 저녁 7시부터 정부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집회를 마친 뒤 9시께부터 박씨 등 회원 3명은 길에 스티로폼 등을 깔고 앉아 밤샘 농성을 준비했다. 이에 경찰은 해산을 경고했고, 10시20분께 이들 가운데 여성 활동가 2명을 연행해 입건했다. 경찰 쪽은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문을 막아 통행에 방해돼 해산하도록 했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해서 연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윤아무개(2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뜻으로 일부 활동가들이 평화롭게 밤을 지새우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갑자기 연행했다”며 반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오전 행안부 앞에서 경찰 연행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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