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공무원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며 딸을 때린 혐의(폭행)로 신고된 주부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대학 4학년인 딸 이모(23)씨가 공무원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이씨의 손등을 때리고 목을 잡아 거칠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엄마는 `취업난', `철밥통' 등을 들먹이며 대학 생활 내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강요했다"며 "최근에는 취직한 친구들까지 거론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어머니를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모친이 자신에게 자주 손찌검을 해왔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100m 접근 금지 처분'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딸이 하도 공부를 하지 않아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타일렀을 뿐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한 것도 다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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