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보위기 헌칼로 법무관 2명 파면 합리화’ 기사에 대해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사단장 시절 보직 해임된 데 항의해서가 아니라 군 검찰이 무고한 본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보직해임 처분은 국방부가 위법·부당함을 인정해 취소했고,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결정을 해 전부 무혐의가 됐던 일이다. ‘군 법무관 헌법소원’과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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