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와 <와이티엔> 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6월 언론법 처리전 비판언론 무력화 시나리오”
‘도주·증거인멸 우려’ 법원판단도 설득력 부족
‘도주·증거인멸 우려’ 법원판단도 설득력 부족
노위원장 구속·이PD 체포
언론계·학계 반발 확산 24일 노종면 <와이티엔>(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이어 25일 이춘근 <문화방송>(MBC) 전 ‘피디수첩’ 피디까지 검찰에 체포되자 언론계와 학계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언론자유를 1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국피디연합회는 25일 밤 성명을 내어 “노종면 위원장 등 와이티엔 기자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잡아가더니, 이춘근 피디는 늦은 밤 역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했다”며 “이성도, 도덕도, 양심도, 인륜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미친 독재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프로그램 제작 피디나 현직 기자들을 체포·구속하는 것은 명백하게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가혹한 언론탄압이 예상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근행 문화방송노조 위원장도 “검찰의 피디·작가 강제 체포는 언론자유 말살로 역사적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는 “정부가 법을 남용해 언론인들에게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는 옛날 안기부 고문과 다를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사갈등 및 정부 비판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방송법 개정 저지 파업 과정에서 <문화방송>과 <한국방송>(KBS) 노조 관계자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언론법 6월 통과를 전제로 향후 거세질 언론계 반발을 사전에 제지하고 언론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라고 풀이했다. 경찰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성제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총파업 지도부를 조사한 것이나 검찰이 ‘피디수첩’ 제작진을 소환한 것이 동일한 차원의 ‘비판언론 무력화’ 전략이란 얘기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란 법원의 노 위원장 구속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경찰의 이전 조사에 다 응하며 출석날짜까지 미리 협의했고 경찰이 증거까지 다 확보해 둔 상태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파업을 차단하기 위한 체포·구속”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의중을 판결 기준으로 삼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와이티엔 사쪽은 이날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전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며 “회사는 현재로선 어떤 해법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문영 권귀순 기자 moon0@hani.co.kr
언론계·학계 반발 확산 24일 노종면 <와이티엔>(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이어 25일 이춘근 <문화방송>(MBC) 전 ‘피디수첩’ 피디까지 검찰에 체포되자 언론계와 학계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언론자유를 1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국피디연합회는 25일 밤 성명을 내어 “노종면 위원장 등 와이티엔 기자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잡아가더니, 이춘근 피디는 늦은 밤 역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했다”며 “이성도, 도덕도, 양심도, 인륜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미친 독재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프로그램 제작 피디나 현직 기자들을 체포·구속하는 것은 명백하게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가혹한 언론탄압이 예상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근행 문화방송노조 위원장도 “검찰의 피디·작가 강제 체포는 언론자유 말살로 역사적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는 “정부가 법을 남용해 언론인들에게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는 옛날 안기부 고문과 다를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사갈등 및 정부 비판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방송법 개정 저지 파업 과정에서 <문화방송>과 <한국방송>(KBS) 노조 관계자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언론법 6월 통과를 전제로 향후 거세질 언론계 반발을 사전에 제지하고 언론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라고 풀이했다. 경찰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성제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총파업 지도부를 조사한 것이나 검찰이 ‘피디수첩’ 제작진을 소환한 것이 동일한 차원의 ‘비판언론 무력화’ 전략이란 얘기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란 법원의 노 위원장 구속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경찰의 이전 조사에 다 응하며 출석날짜까지 미리 협의했고 경찰이 증거까지 다 확보해 둔 상태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파업을 차단하기 위한 체포·구속”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의중을 판결 기준으로 삼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와이티엔 사쪽은 이날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전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며 “회사는 현재로선 어떤 해법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문영 권귀순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