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미공개정보 이용 증거없어” 결론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1년 넘도록 성과 못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1년 넘도록 성과 못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25일 “조 부사장이 기업의 투자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투자를 해 거액의 차액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35·구속기소)씨가 2006년 초 코스닥 상장기업 엔디코프를 인수해 이듬해 되파는 과정에서 김씨와 친분이 있던 조 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에 참여한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조 부사장 쪽이 7억여원을 투자해 2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조 부사장이 직접 종목을 선택한 게 아니라 투자자문사를 통해 주식을 샀으며, 조 부사장의 통화내역이나 주변을 압수수색했지만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김영집씨가 코스닥 상장사 코디너스를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조 부사장도 이 회사에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봤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순수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판단돼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증선위가 수사 통보를 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조 부사장을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도 결론 발표를 미뤄 왔다.
한편, 검찰은 조 부사장의 큰아버지인 조석래 회장이 이끄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이 2000년께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발전설비를 수입하면서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그룹 내부자의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효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올해 초 효성건설의 비자금 조성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시적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쪽이 “2007년 현대상선 주가조작 사건에도 조현범 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조 부사장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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