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50·경기 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연설 내용은 선거구민에게 상대 후보의 재산 형성에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하지만,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내용을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나선 홍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부정축재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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