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 숫자 너무 많다”
변호인 “검찰이 의도적 방해”
변호인 “검찰이 의도적 방해”
‘용산 재개발 참사’ 때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러 많은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등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고 통상적 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에만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업에 종사할 배심원단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소방관, 용역업체 직원 등 6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신문하고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하려면 한 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거민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국민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증인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지만,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태도를 바꿔 검찰의 중복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없다면,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 관행상 변호인 쪽에서 부인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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