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53) 한나라당 의원
또다른 의원 1명 이달안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7일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진(53·서울 종로)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이날 밤 박 회장을 급히 구치소에서 데려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또 박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다른 현역 의원 1명도 이달 안에 조사하기로 했으며, 수만달러 수수 혐의가 잡힌 서갑원(47·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28일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4·9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마련한 행사에 박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하고, 이 자리에서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선거자금으로 보고 추궁했으나, 박 의원은 “그 행사에 간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을 이날 밤 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액수가 1억원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다른 현역 의원 1명을 29일 소환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이 의원은 그 날 출석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알려 왔다.
검찰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하고 회기 중 소환할 현역 정치인들을 고르는 한편, 검찰과 경찰·법원·국세청 등 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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