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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억 이상 돈수수 의원 구속 기준?

등록 2009-03-29 19:26수정 2009-03-29 21:52

박진·서갑원 ‘수혜자’ 될 듯
2004년전 혐의는 시효지나
검찰이 지난 27·28일 잇따라 소환한 박진·서갑원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박연차 로비’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또는 처벌 기준이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1억원을 제시했다. 이미 구속된 인사들은 최대 8억원(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에서 최소 1억원(박정규 전 민정수석)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과 서 의원은 받은 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알려져 이 기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관행 등을 감안해 이같은 내부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 노아무개씨가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입법부의 ‘권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둘 방침이라는 것이다. 금액 이외에도 출석 요구에 잘 응하는지 등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돈 수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도 검찰의 숙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5년) 때문에 2004년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이전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수사팀의 여력이 없어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탓에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덕분에 뜻하지 않게 면죄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수사에서 이런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앞으로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사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검찰의 고민거리다. 실제로 범죄 양태를 보면 공소시효가 최소 7년 또는 최장 10년인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다.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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