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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개입 파문’ 6년만에 전국법관회의

등록 2009-03-29 19:32

신영철 대법관 거취·사법행정 한계점 논의
4월 20~21일 천안서 판사 80여명 워크숍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다음달 소집된다.

대법원은 4월20~21일 이틀 동안 사법행정과 재판의 독립을 주제로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지난 2003년 제4차 사법파동 뒤 처음이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국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배석판사 각 1명씩, 각 지방법원은 부장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1명씩으로 모두 8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2배수가 참가한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회의 개최를 알리는 글을 올려 “각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의 독립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법관회의는 2003년 소장 판사들이 보수 성향의 남성 법원장만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에 반발한 ‘제청 파문’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충남 천안에서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열린다. 회의에서는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일으킨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전화 압박 등이 사법행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부의 관료화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의 한계와 재판의 독립은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행정과 인사 시스템 등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가 신 대법관 징계 문제를 다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첫 회의(4월8일) 뒤에 열리는 만큼 그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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