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교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의 인사 교류도 근무 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용권의 일부인 인사 이동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사 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노조의 요구가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 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이 인사 교류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도 산하 공무원교육원으로 출근해야 하므로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운데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은 지난해 3월20일 전라남도에 “시·도 사이의 5급 공무원 인사 교류가 공무원 수의 불균형을 가져와 승진 기회 박탈 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사 교류 개선 및 노사교육 협조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뒤 중앙노동위에 제소했다. 이어 전남연맹은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가 “전남도청은 연맹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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